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
-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의 ‘특성화 지방대학’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,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대학으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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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
-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의 ‘특성화 지방대학’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,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대학으로 육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