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공고 임시 제2025-1호

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33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(☎044-203-6303),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(☎02-781-0165, 01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일

교육부장관

※ 2025.9.26.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장애로 공고번호는 임시 공고번호이며, 추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정상화 후 임시 공고번호를 대체한 정식 공고번호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.